'필수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혜영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필수예방접종"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합니다.

2. 국기법 이미지를 변경하여 법에 따라 사용할 예방접종 표지를 국가예방접종의 상징화로 사용합니다.

3. 법의 용어 및 표현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법안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필수예방접종" 용어가 국민에게 강제적인 의무사항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예방접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민이 보다 쉽게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의 용어와 표현을 개선하여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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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