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녹색건축물 조성 시행계획 수립 및 실적제출 의무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7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장, 대학 등은 매년 기본계획과 조성계획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건축물의 경우 그린리모델링 전ㆍ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전ㆍ후의 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배출량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비교한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취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고,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켜 건축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그린리모델링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며, 그린리모델링을 시행한 건축물들은 에너지 성능 향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 조성과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건축물 건설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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