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외 연안정비 국가시행기준 개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4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시행사업 결정 기준을 규모로 하는 것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영향 정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위법령에서 재해 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3.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안정비사업의 규모 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의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안 침식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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