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구역 외 연안정비 국가시행기준 개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갑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국가시행사업 결정 기준을 규모로 하는 것에서, 공공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변경합니다.

2. 영향 정도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위법령에서 재해 위험성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합니다.

3. 재해예방 및 복구가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연안정비사업의 규모 결정 기준을 개선하여 공공의 영향 정도를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재해예방 및 복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와 국가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안 침식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윤재갑
윤재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