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디지털 방식의 업무가 늘면서 노동분쟁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어요. 플랫폼 노동자와 고령 근로자가 늘고, 성희롱·성차별·직장 내 괴롭힘처럼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이 복잡한 사건도 다양해지고 있다는 게 제안 이유예요. 법안은 이런 변화에 맞춰 노동위원회에 사건을 신청하고 자료를 내는 절차를 더 편리하게 만들고, 조사·연구 역량을 강화하려고 해요. 동시에 위원 정원을 늘려 사건별 회의가 원활하게 구성되도록 하려는 목적도 담겨 있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노동위원회를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10명 이상 50명 이하, 공익위원은 10명 이상 70명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사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제6조제2항의 각 정원 상한을 50% 확대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노동위원회 사건과 관련 법리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전담하는 연구관 제도를 도입하려고 해요. 이를 위해 제14조의4를 새로 두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제공된 현행 조문 조회에서는 제14조의4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기존 대면 심문회의에 더해 중계와 인터넷 화상 장치를 활용한 영상 심문회의를 운영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설명에서는 제16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16조의2는 부문별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으로 확인돼요.
발의 당시 제안안은 사건 당사자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전자송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 설명에서는 제17조의3 신설을 제시했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제17조의3은 주소 불명이나 서류 반송 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규정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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