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은 「근로기준법」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해요.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의무도 있지만, 사용자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피해근로자가 별도로 시정이나 구제를 요구할 절차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피해근로자의 노동위원회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노동위원회법에도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업무와 조직 근거를 두려는 거예요.
제안안은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시정·구제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근거를 추가하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나 필요한 보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이 법안은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요. 노동위원회법은 그 신청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 근거와 관련 운영 체계를 마련하려는 구조예요.
제안안은 노동위원회의 소관 업무만 추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위원 구성과 관련된 여러 조항도 손보려 해요. 노동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발의 당시 제안은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조사와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가 피해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사건을 접수하고 판단한 뒤 사용자에게 어떤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연결된 법률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제안안의 참고사항은 이 법안이 대표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돼 의무와 구제 대상이 달라지면, 노동위원회법의 관련 조항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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