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노동위원회에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다루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려 해요.
노무제공계약 분쟁 조정: 계약의 이름이나 일하는 방식과 관계없이 노무제공과 관련한 분쟁이 생기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보호 대상 확대 취지: 전통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동 권리와 관련한 분쟁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기존 노동위원회 체계 보완: 현재의 심판·차별시정·조정·중재 등 위원회 체계에 새로운 분쟁조정 기능을 더하려 해요.
기본법안과 연계: 분쟁조정의 대상과 권리 범위가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 여부와 내용에 영향을 받도록 설계돼 있어요.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제안 설명에 따르면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전제로 만들어져 계약 형식이 다른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웠어요. 이 때문에 노무제공과 관련해 분쟁이 생겨도 어디에서 조정받을지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시됐어요.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별도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런 분쟁을 해결할 통로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현재 시행 중인 노동위원회법 제15조는 노동위원회에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등을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또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관계 조정위원회도 관련 법률에 따라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노무제공계약 분쟁을 다루는 기능을 추가하려 해요.
제안안은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1항에 노무제공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담당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하려 해요. 계약 형태나 노무 제공 방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 개정안은 김태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기본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내용이 수정되면 노동위원회법 개정안도 그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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