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제도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33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병덕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산정 방식 변경:

-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기존에는 다양한 비용(보험료,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을 포함시켰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대출이자가 더욱 공정하게 산정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가산금리의 세부항목 공시 의무화:

- 대출금리에 포함되는 가산금리의 세부항목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대출을 받는 소비자들이 은행의 금리 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3. 은행의 사회적 책임 강화:

- 은행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고려하도록 요구하여,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한편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설정할 때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고금리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들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춰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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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철회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법안 처리 결과

철회

발의자가 이 법안을 철회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