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구역 해제 요건 완화 및 불법행위 방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90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진흥구역 지정 해제 가능한 면적의 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하여 최대 5만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고, 그 해제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2. 폐기물이나 건설폐기물의 농지 매립을 금지하고, 농지개량 행위 시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3. 농지에 농축산물뿐만 아니라 농축수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을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지에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업진흥구역의 유연한 관리와 환경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지 이용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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