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선택직불제도 확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의 변경: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았던 경우에만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조건을 삭제하여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선택직불제도 도입: 현재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과 구별되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수준을 가진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중소농업인농지 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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