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 및 선택직불제도 확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학용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의 변경: 기존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을 받았던 경우에만 기본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조건을 삭제하여 과거 직불금 수령 실적이 없어도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선택직불제도 도입: 현재의 기본직불금 지급대상과 구별되는 지급대상, 지급기준, 보상수준을 가진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고령 중소농업인농지 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으로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선택직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농업·농촌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학용
김학용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