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동물대체시험 방법 개발 보급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2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실험 대체 방법의 개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이 책임을 갖고 동물 대체 실험 방법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2.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동물 대체 실험 방법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우수한 품질의 농약과 천연식물보호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실험동물의 윤리적 문제와 동물실험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을 개발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농약 개발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는 동물 복지를 증진하고, 농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하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농약을 개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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