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진료 허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5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동물진료를 허용하며,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열지 않고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3. 개정안은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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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