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고용 수의사의 동물진료 허용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5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만 동물진료를 허용하며, 자신이 진료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축산농장,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열지 않고도 해당 시설의 동물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긴급한 상황에서도 진료는 불가능합니다.
3. 개정안은 상시고용된 수의사가 동물원이나 수족관의 동물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직접 진료할 수 있도록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더 나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동물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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