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진료비 상한 설정 및 연간 조정 도입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1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진료비 상한액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동물병원 간 과도한 가격 차이를 완화하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2. 상한액의 정기 검토·조정 의무화: 정해진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물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상한액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3. 표준분류체계 연계 강화: 상한액 산정은 기존에 고시되는 표준화된 질병·진료항목 분류체계에 따라 산정·고시되도록 명확화했습니다. 항목별로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병원 간 비교 가능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입니다.
4. 도입 배경(비용 부담·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가구의 월평균 고정지출이 19만 4천원(2023년 대비 +26%)으로 증가했으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보험상품 설계가 쉬워지고 가입 촉진 및 진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5. 근거조문 신설(제20조의5): 수의사법 제20조의5를 신설해 표준진료비 상한액의 설정·검토·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안정성과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표준진료비 상한제의 법제화를 통해 동물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