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표준진료비 상한 설정 및 연간 조정 도입하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11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진료비 상한액 도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했습니다. 동물병원 간 과도한 가격 차이를 완화하고 진료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한 것입니다.

2. 상한액의 정기 검토·조정 의무화: 정해진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물가, 의료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상한액의 현실성과 적정성을 유지합니다.

3. 표준분류체계 연계 강화: 상한액 산정은 기존에 고시되는 표준화된 질병·진료항목 분류체계에 따라 산정·고시되도록 명확화했습니다. 항목별로 동일 기준을 적용해 병원 간 비교 가능성과 가격 투명성을 높입니다.

4. 도입 배경(비용 부담·보험 활성화): 반려동물 가구의 월평균 고정지출이 19만 4천원(2023년 대비 +26%)으로 증가했으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상한제 도입으로 보험상품 설계가 쉬워지고 가입 촉진 및 진료비 부담 완화가 기대됩니다.

5. 근거조문 신설(제20조의5): 수의사법 제20조의5를 신설해 표준진료비 상한액의 설정·검토·조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법률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제도의 안정성과 집행력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표준진료비 상한제의 법제화를 통해 동물진료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반려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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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