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86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의 권리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립: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3.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함께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4.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5. 사회 노동인권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내용 연구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기관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7. 협력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특히 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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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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