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 인식 제고 및 교육 강화하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6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의 권리와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2. 노동인권교육위원회 설립: 고용노동부 내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립하여,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3.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며,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노동인권교육위원회와 함께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4. 학교교육 과정에 포함: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에게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노동인권교육 포함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이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영해야 합니다.
5. 사회 노동인권교육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이 진행하는 교육내용 연구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6. 전문기관 지정: 고용노동부장관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을 노동인권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수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7. 협력 요청 가능: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다른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노동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특히 청소년 및 외국인 근로자 같은 취약계층의 노동인권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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