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관련 법률 용어 정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623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등10인이 발의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나타내는 용어인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변경하려는 것(안 제22조).
2.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반려동물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안 제2조).
3. "반려동물의 소유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안 제10조).
이 법률개정안은 반려동물에 관한 법률용어를 보다 적절하게 변경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현행법에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용어를 수정하여 법적 표현을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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