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7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TT 및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재편되면서 광고시장 위축과 제작비 증가 등으로 지역방송의 경영 기반이 약화되고 있고, 지역방송이 수행하는 재난방송 등 공적 기능의 안정적 수행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재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 사업의 범위에 디지털 전환,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은 법률 수준에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함.

또한 지역방송 지원사업이 단년도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방송의 구조적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 지원, 콘텐츠 산업의 육성 및 재난방송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다년간에 걸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중장기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9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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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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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