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발전 재원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30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 확보 방법 개선:
- 기존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만을 이용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기금의 분배 비율 문제 해결:
-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사용되는 비율이 약 2%로 매우 적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 간 조정 필요:
- 이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지역방송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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