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발전 재원 확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3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 확보 방법 개선:

- 기존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만을 이용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기금의 분배 비율 문제 해결:

-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사용되는 비율이 약 2%로 매우 적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 간 조정 필요:

- 이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지역방송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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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