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4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때문에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급격한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은행들로부터 추가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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