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출연요율 상향을 통한 서민금융진흥원 재원확충 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74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민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의 출연 비율을 연 1만분의 6(현행의 2배 수준) 이상, 연 1천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한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의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때문에 금리변동 위험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최근 급격한 이자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은행들로부터 추가적인 기금을 확보하여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돕는 데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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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