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포함 교통관리 소외 해소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3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범위 확장:
기존의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와 그 주변 교통생활권 지역을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전북과 강원 등 특별자치도 내의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도 대도시권으로 인정됩니다.
2. 광역교통시설 지원 확대:
대도시권에 포함된 새로운 지역들은 국가의 지원 대상 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 간의 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3. 교통혼잡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된 지역들은 광역적 교통관리 혜택을 받게 되어 교통 혼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지역 간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보장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자치도 내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인프라의 확충 및 효율적인 교통 체계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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