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포함 교통관리 소외 해소 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배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범위 확장:

기존의 대도시권 정의에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거점도시)와 그 주변 교통생활권 지역을 포함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됩니다. 이로 인해 전북과 강원 등 특별자치도 내의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도 대도시권으로 인정됩니다.

2. 광역교통시설 지원 확대:

대도시권에 포함된 새로운 지역들은 국가의 지원 대상 광역교통시설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해당 지역들 간의 도로 및 철도 등 광역교통수단의 확충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을 의미합니다.

3. 교통혼잡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된 지역들은 광역적 교통관리 혜택을 받게 되어 교통 혼잡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는 지역 간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보장하여 국가 차원의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별자치도 내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켜 광역교통 인프라의 확충 및 효율적인 교통 체계 관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공정한 교통접근성을 제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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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조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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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