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운영자의 운임감면 비용 지원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6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철도 운임을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비용에 대해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후화된 도시철도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현 상황에서, 도시철도의 운임 감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익 서비스 제공과 공공 인프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 개정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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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