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71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령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외국인환자 유치 방법이나 과정은 보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이러한 빈틈을 이용해, 해외 중개업자를 통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면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개업자의 지나친 수익 추구와 외국인 환자의 정확한 진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 과정, 유치사업자의 소개나 알선 여부 등을 포함해 보고하도록 하여, 해외 중개업자와 외국인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국인환자 유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유치된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를 받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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