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가스전 인공구조물 재활용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저조광권의 양도 승인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외교부장관과의 협의 규정을 삭제하고, 탐사권 설정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새롭게 만듦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2. 조광권자가 내는 조광료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에 특별한 목적으로 쓰이는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해저광물을 채취한 후 인공구조물 등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원상회복의 의무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환경오염 예방 및 비용 절약을 모색했습니다.
4. 어떤 주체가 인공구조물 등을 이용하다 그 사용이 끝나거나 관련 사업이 끝났을 때는, 그것들을 다시 수거하여 자연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5. 해저조광권자가 얻은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하도록 했으며, 이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해저광물자원 개발 관련 현행법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동시에 원활한 해저광물 자원의 관리와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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