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 기준 규격 위반 시 처벌 강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14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여,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안에서는 위조나 사기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정받은 경우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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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