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가공 기준 규격 위반 시 처벌 강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14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출한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관련 서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비하여, 이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법안에서는 위조나 사기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정받은 경우에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축산물 위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조치 근거를 마련하여, 축산물 위생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