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자 구제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한 개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19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는 구체적인 사후관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법안에서는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피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피해구제 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지원: 현재는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 적시에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서는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지원 강화: 시ㆍ도지사가 환경오염피해 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구제 및 관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구제 및 지원체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피해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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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