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선 및 제도 정비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47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형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요율 산정 방식 개선: 기존의 환경책임보험 요율은 보험업법에 따라 계산되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규모 환경사고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산정할 때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방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강화: 보험료 등을 변경할 때에는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하여, 환경사고의 특성과 위험성을 보다 철저히 반영하려고 합니다.
3. 환경피해준비금 법적 근거 마련: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운영 중인 환경피해준비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여, 제도의 체계성과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환경책임보험의 요율 체계를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 발생 시 더 나은 대응과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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