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관리를 환경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안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환경책임보험은 보험개발원이 보험요율을 산출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사고의 현재 손해율만 반영하고, 미래의 대형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습니다.
2. 다른 정책보험들처럼, 환경책임보험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부처에서 운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책임보험의 관리 주체를 환경부 장관으로 설정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환경책임보험이 보다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미래의 대형 환경사고에 대한 대비 및 피해 보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대형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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