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69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원식의원등27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마련합니다. 현재는 개별 약관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공공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전기요금, 전기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감면 대상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국가보훈처장은 감면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공공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3.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확대를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보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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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