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상향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 소재지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 비율을 100분의 75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원자력발전소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을 추가합니다. 3. 원자력발전과 방사성폐기물이 보관된 소재지 및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해당 시·군으로 교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도 상향 조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폐기물이 위치한 지역의 방재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조정된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은 재정력 격차 해소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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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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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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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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