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19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농복합시의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변경: 지금까지는 응급의료분야의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기준은 응급의료센터 도달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30% 이상인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의료취약지 지정 기준 추가: 의료취약지로 지정되는 기준에 의료기관 간의 거리도 포함되었습니다. 종합병원 간의 거리가 30km 이상인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의료취약지 지정: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급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지역도 의료취약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취약지의 지정 기준을 보완하여, 의료이용 접근성을 개선하고 공공보건의료의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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