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전문공사 등록권한 부여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큰 도시의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의 시공 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며, 환경전문공사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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