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대도시에 환경전문공사 등록권한 부여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3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일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자치분권위원회의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제시되었습니다.

2. 환경전문공사에 관한 영업을 하려는 자가 큰 도시의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공사업자의 시공 감리자 지정, 사후 관리, 청문 실시, 과태료 부과 등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장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며, 환경전문공사에 대한 규제와 협력을 강화하여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지원하고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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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