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공익성 확립과 시청자 권익 보호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235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개편(방송통신위원회 폐지·신설 전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방송·미디어의 공적책무를 전담할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합의제 중앙행정기관)로 전환합니다. 정치적 통제·간섭 우려를 차단하고 공론장 보호 기능을 제도화합니다.

2. 공공성·보도기능 중심의 감독 강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공·공익성 준수 감독과 공론장 보호, 보도기능 강화를 위원회의 핵심 임무로 명시합니다.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 기능을 재정립합니다.

3. 시청자 권익과 분쟁조정 체계 확립: 시청자 주권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법정 책무로 부여합니다. 이용자 권익 중심의 규제·구제 체계를 마련해 시청자 권리와 신뢰를 제고합니다.

4. 미디어 거버넌스 일원화(미디어콘텐츠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전제로 합니다. 문체부의 방송·언론 미디어,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방통위의 방송사업 진흥 기능을 분리 후 통합해 단일 부처에서 종합 관장합니다.

5. 정부조직법 개정과의 연동 시행: 본 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독립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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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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