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공공·공익성 확립과 시청자 권익 보호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235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훈기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공공미디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개편(방송통신위원회 폐지·신설 전환): 기존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를 전제로, 방송·미디어의 공적책무를 전담할 공공미디어위원회 신설(합의제 중앙행정기관)로 전환합니다. 정치적 통제·간섭 우려를 차단하고 공론장 보호 기능을 제도화합니다.
2. 공공성·보도기능 중심의 감독 강화: 방송영상미디어의 공공·공익성 준수 감독과 공론장 보호, 보도기능 강화를 위원회의 핵심 임무로 명시합니다. 민주적 여론형성의 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적 기능을 재정립합니다.
3. 시청자 권익과 분쟁조정 체계 확립: 시청자 주권 보호와 이용자 분쟁 조정을 위원회의 법정 책무로 부여합니다. 이용자 권익 중심의 규제·구제 체계를 마련해 시청자 권리와 신뢰를 제고합니다.
4. 미디어 거버넌스 일원화(미디어콘텐츠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미디어콘텐츠부 신설을 전제로 합니다. 문체부의 방송·언론 미디어, 과기정통부의 유료방송, 방통위의 방송사업 진흥 기능을 분리 후 통합해 단일 부처에서 종합 관장합니다.
5. 정부조직법 개정과의 연동 시행: 본 법률안은 정부조직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관련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방송·미디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청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독립적 감독체계를 구축해 민주적 여론형성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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