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권리보장 및 국가 지자체 책무 강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의안번호
210959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48인이 발의한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장애인에게 평생교육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장애인평생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할 책임을 갖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진흥원 및 장애인평생학습관 설립 등으로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높이고, 장애인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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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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