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7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노동 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