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위한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768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합니다.

2.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합니다.

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현행법이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리를 확장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더욱 효과적인 노동 운동을 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률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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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