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의료시설 구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7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이를 위해 규모가 큰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춰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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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