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맞춤형 의료시설 구축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7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인근 병원에서 재활·진료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2. 이를 위해 규모가 큰 종합병원은 장애인에 대한 재활·진료 및 건강검진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시설, 인력, 장비를 갖춰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장애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장애인들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인들이 거주 지역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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