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보장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43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노동평가에 대한 차별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장애인 근로자의 권리와 노동평등을 존중하고,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장애인의 근로능력과 기여도를 적절히 평가하여 그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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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