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 확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5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기술 제품 인증제도(인증신제품): 이 제도는 한국 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판로 확대에 도움을 받습니다.

2. 인증신제품 구매 의무 확대: 현행법은 정해진 공공기관(448개)이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이를 더 많은 공공기관(837개)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많은 공공기관이 새로운 기술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며, 이는 해당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3. 중소기업 제품 구매 조건에 맞춤: 수정된 법안은 현재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규정된 공공기관의 범위를 참고하여, 인증신제품의 의무 구매 공공기관 범위를 같은 수준으로 맞추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제품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시장에서의 판로를 넓히고, 공공기관을 통한 구매를 통해 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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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