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내부자거래 방지 강화 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667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주환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공사에 직접 공급되는 주택이나 토지를 획득하지 않더라도, 임직원 개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거나 획득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법안은 불법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근절합니다. 이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개인적인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3. 벌칙 수준도 상향 조정되어, 위반 시 더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더 큰 위험과 불이익을 받게 되며, 내부자 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약취의 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부 사건을 바탕으로, 임직원들의 내부자 거래를 근절하고 법적 책임을 강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토지주택공사의 신뢰도와 신뢰를 회복시키고, 국민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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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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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