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25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75인이 발의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조리 시 유해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7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교육부장관이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

2. 각 교육감은 해당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실행하며, 매년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함.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 계획 및 대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조리 과정 중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전국의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일관되고 고르게 개선된 근로 조건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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