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의신설 및 의무미이행 행정사 제재 강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46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 멤버로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의 의무가입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의 직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회의 품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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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