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정의신설 및 의무미이행 행정사 제재 강화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4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관"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2. 대한행정사회 멤버로 가입하지 않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행정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대한행정사회의 의무가입 규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여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사의 직무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사회의 품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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