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7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 한글 표현의 도입: 현행법에서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여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높입니다.
2. 향후 법률의 작성 시 일반 국민을 위한 쉬운 표현 사용: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춰 법률용어와 문장을 더 이해하기 쉽고 친숙한 표현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일반 국민의 법률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 확장: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법률용어와 문장을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법률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의 이해도와 접근 가능성을 향상시켜 국민들이 법을 더욱 잘 알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함으로써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법률 사이의 거리를 줄여 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따르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법률의 적용 범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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