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 보유 근거 및 기간 설정을 위한 위치정보법 개정안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희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함.
- 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의 보유근거와 보유기간을 이용약관에 명시해야 함.
- 보유기간이 경과한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하여 보호하는 것을 의무화함.
2. 위치정보의 불법수집과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강화.
-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시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개인위치정보의 부정확한 표시, 변경, 삭제 등 금지.
3.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개인의 위치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불법수집과 악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의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며, 위치정보의 합법적인 이용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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