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5

푸드테크 산업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법안 -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푸드테크산업 정의 신설**: 식품산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푸드테크산업을 법적으로 정의합니다. 2. **정책 및 제도 연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창업 촉진 및 지원**: 푸드테크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5. **연구개발 및 실용화**: 푸드테크의 연구개발과 실용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첨단기술과 식품산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푸드테크산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내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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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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