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조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1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전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원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도지사가 교체될 경우 전임 시·도지사가 임명한 원장의 임기는 새 시·도지사의 임기 시작 전날에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새 시·도지사가 곧바로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 갈등을 줄이고 지방정부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시 원활한 인수인계와 정책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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