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ᆞ도 사회서비스원 임원 임기 조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해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임원(원장, 이사, 감사)의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여전히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새로 선출된 시·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원장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도지사가 교체될 경우 전임 시·도지사가 임명한 원장의 임기는 새 시·도지사의 임기 시작 전날에 자동으로 만료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새 시·도지사가 곧바로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사를 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인사 갈등을 줄이고 지방정부 정책의 통일성 및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경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며,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 시 원활한 인수인계와 정책 이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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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조해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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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