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거래등 제한 범위 확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75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는 자금·재산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맞춤.
2. 이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함.
3. 해당 법률안은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신인도를 상승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FATF의 상호평가에서 지적받은 개선과제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금융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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