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른 금융거래등 제한 범위 확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75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가 직접 소유하는 자금·재산뿐만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자금·재산에 대한 금융거래 등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국제기준에 맞춤.

2. 이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금융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함.

3. 해당 법률안은 테러 자금 조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신인도를 상승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다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 법률안은 대한민국이 FATF의 상호평가에서 지적받은 개선과제를 충족시키고, 국제적인 금융 안보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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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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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