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범위 확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2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거래 제한의 확대: 기존에는 금융거래 제한이 제한 대상자 본인의 명의로 된 자금과 재산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한 대상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금과 재산까지 금융거래 제한을 확대했습니다.
2. 국제기준 준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에 맞추어 대한민국의 자금동결 조치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제도가 국제적 평가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3. 법 제정 강화: 현행법에 새로운 조항(안 제4조의2 등)을 추가하여 개정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취지는 제한 대상자의 금융거래를 보다 폭넓게 규제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자금세탁 방지 기준을 충족하고, 나아가 공중 협박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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