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기준에 맞춘 금융거래 제한 확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77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자금조달을 하는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융거래 제한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과 재산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3. 이로 인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다 철저하게 금융거래를 통제하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에 맞추어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 신인도를 높여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