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국제기준에 맞춘 금융거래 제한 확대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77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민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국제적 일관성을 강화하고 국가의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2. 기존 법률에서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해 자금조달을 하는 개인의 금융거래를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금융거래 제한을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의 자금과 재산까지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3. 이로 인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보다 철저하게 금융거래를 통제하여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에 맞추어 국가의 자금세탁 방지 체계와 금융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국가 신인도를 높여 국제적 위치를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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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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