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52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현재의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2. 충청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지역금융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3. 대전을 본점 이전지로 선정한 이유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과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중소기업은행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충청권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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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