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기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552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현재의 서울특별시에서 대전광역시로 이전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2. 충청권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방은행이 없는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지방으로 옮김으로써 지역금융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3. 대전을 본점 이전지로 선정한 이유는 교통의 중심지라는 점과 지방 중소기업들에게 접근성이 좋으며, 중소기업은행 임직원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는 평가에 기반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균형을 맞추고 충청권의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여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전국적인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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