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과태료 전환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5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하천에서 물고기의 이동을 막는 어구나 구조물을 설치한 경우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대상은 어류 이동통로를 막고도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은 경우,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물흐름을 막는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어도를 만들지 않은 경우예요.
  •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이런 행위에는 종전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어요.
  • 법안은 해당 행위를 벌칙 조항에서 빼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새로 두려 해요.
  • 제재 방식은 가벼워질 수 있지만, 어류의 이동통로와 하천 흐름을 확보해야 하는 의무 자체를 없애는 법안은 아니에요.

주요 내용

  • 형사처벌의 과태료 전환: 어류 이동통로 확보와 관련된 일부 위반행위를 징역·벌금 대상에서 과태료 대상으로 바꾸려 해요.
  • 이동통로 미개방 제재: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을 막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천 일부를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로 다뤄요.
  • 어업제한조치 위반 제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어업제한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 어도 미설치 제재: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서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를 과태료 대상으로 삼아요.
  • 기존 벌칙 조항 삭제: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관련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방향이에요.
  • 새 과태료 조항 신설: 제27조제1항을 새로 두어 세 가지 위반행위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과도한 형벌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발의 당시 제안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낮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형벌보다 과태료로 다루고,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과 비례성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이에 따라 하천의 어류 이동통로를 확보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행정상 제재로 바꾸려는 거예요. 다만 물고기의 이동을 보호하고 하천 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의무까지 없애려는 취지는 아니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동통로 미개방 행위의 과태료 전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하천에서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를 사용하면서 하천 일부를 어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었어요. 법안은 이 행위를 제25조의 벌칙 대상에서 빼고, 제27조제1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옮기려 해요.

  • 어구를 사용하는 것 자체보다, 이동을 막은 뒤에도 필요한 통로를 개방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에요.
  • 위반 시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던 구조를 행정기관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조로 바꾸려는 거예요.
  • 과태료 상한은 500만원으로 제안돼 기존 벌금 상한인 1천만원보다 낮아져요.

2) 어업제한조치 위반의 과태료 전환

발의안은 회유성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도 기존 벌칙에서 제외하려 해요. 이 행위 역시 새로 신설되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으로 제안돼요.

  • 지방자치단체가 이동통로 보호를 위해 정한 제한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는 그대로 전제돼요.
  • 달라지는 부분은 제한조치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제재의 종류예요.
  • 실제로 어떤 조치가 대상이 되는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제한 내용과 최종 법률 문안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3) 어도 미설치 행위의 과태료 전환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사람이 하천 일부를 개방하지 않거나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도 발의 당시에는 징역 또는 벌금 대상에 포함돼 있었어요. 법안은 이 행위를 제25조제2항의 벌칙 목록에서 삭제하고, 새 과태료 조항으로 옮기려는 내용이에요.

  • 물고기가 구조물을 통과할 수 있도록 어도를 설치하거나 하천 일부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는 유지돼요.
  • 구조물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연결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이에요.
  • 구조물의 종류와 설치 상황에 따라 어떤 행위가 위반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4) 제재 체계의 행정벌 중심 정비

발의안은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삭제하고 제27조제1항을 신설해, 세 가지 위반행위를 별도의 과태료 조항으로 묶으려 해요. 이는 어류 이동통로와 관련된 의무 위반을 형사벌 체계에서 분리해 행정상 제재 체계로 정리하는 방식이에요.

  • 형사처벌의 대상이 줄어들어 위반자의 형사책임과 절차상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요.
  • 반면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되고 납부되는지, 반복 위반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집행 효과를 좌우해요.
  • 법안의 핵심은 어류 이동통로 확보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를 징역·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꾸는 데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내수면어업 종사자: 이동통로를 막는 어구를 사용하거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할 때 적용될 제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인공구조물 설치자: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 하천 일부를 개방하거나 어도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를 계속 확인해야 해요.
  •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 수산생물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제한조치를 운영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 집행을 담당하게 될 수 있어요.
  • 수산생물과 하천 생태계: 법률상 제재가 과태료로 바뀌더라도 이동통로가 실제로 확보되는지가 생태계 보호 수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 행정기관: 세 가지 위반행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최종 법안에서 제25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가 모두 삭제되는지, 제27조제1항에 세 행위가 정확히 어떻게 적히는지 확인해야 해요.
  • ‘하천의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은 경우’와 ‘어도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어업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기관과 절차가 명확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과태료 전환 뒤에도 어구 사용과 구조물 설치가 실제로 줄어들지 않고 의무가 형식화되지 않는지 지켜봐야 해요.
  • 반복 위반이나 생태계 피해가 큰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만으로 충분한 억지력이 있는지 논의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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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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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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