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보험 의무 가입 확대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90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지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드론 운용자의 보험 가입 의무화: 현행법에서는 드론을 소유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운용하는 모든 사용자, 즉 개인도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대상 확대: 대여업자 등 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이 촬영이나 레저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형 드론도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 조성: 드론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항공운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 이륙중량 2kg를 초과하는 드론을 의무 신고 대상으로 제도화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급증하는 드론 사고로부터 운용자와 피해자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드론 운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보험 가입 의무화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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