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PV 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모두 확대하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86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HPV 예방접종 대상 확대: 기존에는 12세 이상 26세 이하 여성만 HPV 백신 접종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은 남녀 모두 26세 이하로 확대하여 다양한 질환 예방을 위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 연령 조정: 현행법에서 임산부, 13세 이하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정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을 18세 이하 아동 및 62세 이상 고령자로 확대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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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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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