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국가보상법안

의안번호
210778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병수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가보상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필요로 인해 재산권을 제한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재산권에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최소한의 재산제한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은 별도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법안은 공공필요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적정히 보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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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서병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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